[여의도 '尹사단'②] 부활한 합수단, 검찰 인지수사 강화...협력단과 어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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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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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종전 금융·증권범죄 협력단(협력단)과 달리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합수단은 그간 부진했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행정적인 역할이 끝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를 원점에서 재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 도움을 요청하면 응할 뿐, 금감원이 앞장서 해당 조사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성행한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합수단에 파견된 금감원, 금융위 등 유관기관 직원과 금융당국 간 소통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힘 얻은' 합수단...'소통역량' 차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검사의 '직접수사'를 가로막는 협력단은 한계가 명확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협력단이 벤치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감독의 역할이라면, 합수단은 직접 필드에서 뛰는 선수"라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기소 건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합수단이 사라지고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는 급감했다. 지난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총 58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는 3건에 그쳤다.

2020년 1월 합수단 폐지 전과 후로 차이가 확연했다. 2014년은 95건, 2015년 78건이 접수됐고 전부 마무리됐다. 2016년도 81건 중 77건, 2017년에도 접수된 사건 전부 끝냈다. 2018년에는 76건이 접수돼 63건, 2019년에는 56건 접수돼 33건이 처리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 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역량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합수단과 협력단의 차이 [자료=법무법인 세종]

"검사 직접수사 여부가 커...수사를 해본 사람들이 알아"
2021년 9월 설치된 협력단은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한 범죄 대응 측면에서 한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협력단에 소속된 검사는 직접수사는 하지 못한다. 대신 각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 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검사가 검찰수사관과 유관기관 파견직원을 총괄해 수사를 주도한다. 법조계에서는 합수단이 금융위에서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 등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했다. 

통상 금감원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혐의가 발견되면 해당 사건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로 올린다. 이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로 간다. 최종적으로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까지 가는 것이다. 

검찰 수사 국면에서는 검사가 금감원 조사담당자를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 A 변호사는 "금감원 조사 담당자가 고발인으로 조사에 참석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금감원에 대한 압수수색 형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사경 권한을 활용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없이도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A 변호사는 "협력단이 생기기 전 합수단 체제에서는 통상 금감원에서 보낸 사건은 다 진행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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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기 판도라 상자 대신증권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면 합수단과 금감원의 의지를 믿어줄 수 있지요. 센터장의 사기적부정거래 하나만으로 축소은폐하여 덮었는데요, 라임돈 재투자방식으로 돈세탁, 비밀펀드, 환매주문전산조작, 라임펀드 기획과 설계, 불법수익 공유 등등... 대신증권 그늘에 숨어있는 불법행위들과 그들을 다 찾아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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