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尹사단'③] 코로나19사태 주가활황..."합수단, 3년간 주가 흐름 분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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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6-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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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왼쪽), 비트코인(오른쪽)[사진=연합뉴스]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과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국면 초기 호황을 누렸던 증권시장 내 드러나지 않았던 작전세력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황을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두 '특수통'이 나란히 서울남부지검장과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앉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구여권 인사'가 연루된 금융범죄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나왔지만 오히려 그간 미온적이었던 금융기관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합수단과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불안해진 주식시장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합수단과 금감원 간 공조는 '구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나오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수사보다는 자본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전과 후, 기소율 98% 줄어
2020년 1월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이 폐지되고, 그간 검찰은 금융·증권범죄 대응에 무력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0년 기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8건에 대해 수사 요청을 받았지만 기소는 3건(5.1%)에 불과했다.

이러한 기소율은 합수단 폐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난 3~4년간 금감원이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종전 합수단이 1년에 400~500명 기소했던 것과 달리 기소가 3건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금융·증권범죄 처리와 관련해 합수단 역할은 컸다. 합수단이 출범하고 범죄 처리 속도가 빨라졌는데, 금감원 조사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합수단은 2019년 9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9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합수단의 공백을 깨닫고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합수단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검사 직접 수사 가능 여부가 달랐다. 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합수단 소속 검사보다 협력단에 있는 검사들의 지시가 구성원들이 느끼기엔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특정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같은 방에 있는 유관기관 파견 직원에게 "추가로 알아보라"는 지시를 한다. 이때 합수단 내에서는 파견 직원이 바로 지시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단에서는 검사가 지시를 하려면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 수사관에게 먼저 요청을 해야 한다. 그렇게 금융범죄 수사는 지체됐다. 
 
자본시장 정상화 방점···"최근 3년간 주가 흐름 살펴볼 수도"
이번에 부활한 합수단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사회적 파급력이 있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한다. 신호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패스트트랙 사건뿐만 아니라 증선위에서 고발·통보한 사건들도 합수단에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금융범죄 사건을 합수단에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서는 서울남부지검 합수단과 검찰 출신 수장이 이끄는 금감원 간 공조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이 급격히 풀렸던 주식시장을 점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인 또 다른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된 적이 있다"며 "금융기관 등 감독이 부실해 비현실적으로 올라갔던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이 증시 강세를 만들었고, 이런 와중에 작은 호재에도 반응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노리는 '작전 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 이 변호사는 "합수단과 금감원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동안 작전 세력은 숨죽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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