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경찰은 탄 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탄 전 교수가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법무부는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려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한 상황이다.
한편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항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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