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탄 '2차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처분 효력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 영향 미칠 우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 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경찰은 탄 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탄 전 교수가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법무부는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려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한 상황이다.

한편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 항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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