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율천동, '2022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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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6-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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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천마을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등 마을자치계획 소개해 우수한 평가

  • 창업·중소업체 제품 홍보영상 제작해 전세계 106개 국에 송출 지원

  • 대포차·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율천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 관계자들이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율천동]

수원시 율천동이 ‘2022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주민자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행사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15개 시·군이 주민자치 사례를 발표했고 현장 평가를 거쳐 10개 팀(대상·최우수·우수·장려)을 선정했다.
 
‘2021년 수원시 주민자치 활동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율천동이 수원시 대표로 참가해 주민자치 사업·활동을 발표했다.
 
김후례 율천동 주민자치회 사무장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율천동’을 주제로 발표하고 율천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마을자치계획 ‘율천마을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율천동형 복지자치 사업’ 등을 소개했다.
 
율천마을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물순환 마을 △도시농업 △복지의 자치화 등 5대 목표 △꿈 사다리 장학금 △주민과 함께 마을 하천 수질 측정 △멸종위기종 ‘꼬리명주나비’ 생터 정원 조성 △친환경 에너지 교육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또 지난해 전개한 △청소년과 함께 플로깅(plogging, 달리기하면서 쓰레기 줍기) 한 바퀴 △무단투기 근절 양심화분 설치 △모두를 위한 공동 텃밭 △율천마을 커뮤니티가든 △율천동 아름다운 정류장길 조성 △빗물 저금통 설치 등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활동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공순정 시 자치분권과 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로 주민자치 사업을 진행해 값진 결실을 얻었다”며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수원시의 우수한 주민자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중소업체 제품 홍보영상 제작해 전세계 106개 국에 송출 지원

수원시의 한 업체에서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 제작과 해외송출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 지원으로 arirangTV(아리랑TV 국제방송)가 창업센터·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15개 중소업체의 TV방송용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홍보영상은 올해 7~8월 아리랑TV를 통해 전 세계 106개국에 송출된다.
 
전문가가 참여 업체의 제품 정보를 분석한 후 홍보영상 대본, 영문 내레이션을 만든다.

아리랑TV 제작팀이 업체를 방문해 제품 생산·시연 장면 등을 촬영하고 편집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은 아리랑TV·아리랑 유튜브를 통해 해외로 송출된다.
 
시는 지난 3월 영상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중소업체를 모집했다.

신청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한 후 업체를 선정했고 지난 9일 시작된 홍보영상 촬영은 내달 8일까지 계속된다.
 
이갑돈 시 기업지원과 팀장은 “TV홍보영상 제작·해외송출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해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창업·중소업체가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창업·중소업체 비대면 수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대포차·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오는 22일까지 ‘대포차’,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차량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무단방치차량(2달 이상 타인 토지에 방치) △검사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사용신고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용어다.
 
불법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한다.
 
최점순 시 자동차관리과 팀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지속해서 단속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재정 낭비 막는다
수원시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실태를 개선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내 의료급여기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장기 입원자 비중이 높은 장안구 동서요양병원에서 ‘2022년 의료급여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수원시 복지정책과 공직자를 비롯해 의료급여기관 대표자, 의사· 간호사, 입·퇴원 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원시 의료급여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연계·합동 방문 중재 사업(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 입원자가 자가관리(自家管理) 능력을 높이도록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을 공유하고 △재입원환자 건강 상태 등 적정 입원 여부를 논의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국가가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입원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불필요한 입원자, 외래 진료가 가능한 자 등 대상자를 선정해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이용정보 제공, 건강상담, 자원연계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장기 입원자는 동일 상병(傷病)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김은영 시 복지정책과 팀장은 “관내 의료급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장기 입원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오는 16일 팔달구 수원VIP요양병원에서도 ‘2022년 의료급여기관 간담회’를 열고 부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실태 개선·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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