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과태료, 네이버·카카오로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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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5-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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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인증서 없이도 7개 민간 발급 인증서로 가능

31일부터 서울시 본인인증 방법이 변경되면서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쉬워진다. [사진=서울시]


네이버, 카카오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 방식이 도입돼 서울시 자동차 과태료를 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시 금융인증서 외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해 편리하게 개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자전거 등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 조회·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시민이 지난달까지 총 269만건을 이용했고 월평균 15만건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어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인증서 없이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미납 과태료 등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자신이 원하는 소셜미디어 또는 금융사를 선택해 간편 인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 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총 7개 민간 발급 인증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에 '개인소유 차량조회'에서 7개 민간 발급 인증서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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