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 찾는다…상금 2750만원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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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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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동개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 서비스에 활용 가치가 높은 가명정보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경진대회를 2750만원 규모의 상금을 걸고 개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공동으로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대회를 주관하고 정부부처, 기업(롯데정보통신, 삼성SDS), 기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후원한다.

대회는 가명정보에 관심이 있는 기업, 단체, 법인, 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대회 심사위원단은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활용사례 부문 14팀, 아이디어 부문 6팀을 최종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활용사례 부문 시상자에게 총 2400만원, 아이디어 부문 시상자에게 총 350만원 상금을 지급한다.

최종 선정된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는 2022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돼 배포되고 우수 아이디어 수상작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가명처리 위험진단, 가명정보 활용 계획수립 등을 포함하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지원을 받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활용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가명정보 제도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향후에도 가명정보 활용 모델·서비스 개발과 기술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하며, 여러 분야에서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바이오 디지털 분야 연구 및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발굴·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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