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모·방법 고려없는 무조건 집회금지는 위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2-05-22 14: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도 집회 규모와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 회원 A씨가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중구청 앞 인도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감염병예방법상 같은 해 5월 3일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한 관내 4개 구역 가운데 중구청 등 인근이 포함된다며 집회를 개최하면 벌금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집회 시간과 규모 고려 없이 중구 주요 지역에 집회를 전면 금지한 건 과도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앞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낸 본안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집회금지 구역이 이미 해제돼 판결을 내놓더라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구청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소송 비용을 중구청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군가에게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집회 시간, 규모, 방법을 불문하고 일정 장소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