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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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5-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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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평과세 실현 초석 조세 정의 실현

  • 안성시 징수과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운동 전개

안성시가 정기 세무조사 및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가 올해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1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세무조사 추징률, 전년 대비 추징세액 증가율, 조사수행 비율 및 세무조사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안성시는 2그룹 3위(장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21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과점주주 일제조사, 시설물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탈루·누락세원 총 20여억원을 추징하며 세입목표 대비 135% 실적을 달성했다.
 
안성시는 올해에도 정기 세무조사 및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기업에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에서 탈피해 서면 위주의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추진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자 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의 초석으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재정 확충 및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징수과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운동 전개
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추진’을 시행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4388건, 1억1356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이다.
 
이에 안성시 징수과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쉽게 과오납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위텍스,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팩스신청 등)이 기재돼있다.
 
안성시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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