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하고 고의 탈락한 뒤 보상받은 건설사들...대법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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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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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통공사, 대우건설·금호건설·SK에코플랜트 상대 손배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입찰 담합을 벌여 고의로 탈락해 설계보상비를 받은 건설사들이 교통공사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교통공사가 대우건설·금호건설(전 금호산업)·SK에코플랜트(전 SK건설) 등을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2008년 조달청을 통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1·2·4공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했다. 당시 공고에는 '(입찰) 탈락자에게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건설사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구별로 지원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한진중공업 컨소시엄,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공구 하나씩을 낙찰받아 공구당 800억~100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 탈락한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은 설계보상비 약 4억~5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입찰 과정에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담합한 대표사 6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이 낙찰자를 미리 정한 뒤, 소위 '들러리' 컨소시엄은 형식적으로 입찰해 설계보상비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교통공사는 탈락한 기업인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을 상대로 설계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설계보상비 지급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들러리 업체'들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부산교통공사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입찰 공고를 한 주체는 조달청으로, 입찰의 주체는 조달청이 소속된 대한민국이라고 봐야 한다"며 "부산교통공사가 준 보상비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신해 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은 "조달청과 수요기관인 부산교통공사의 약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입찰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요기관은 공사 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조달청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준 주체여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가 '들러리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알았다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들러리 기업)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산교통공사에게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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