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29 07: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0일 지정기간 만료, 주택시장 동향 및 관할 시장의 해제 의견 반영

  • 허가 구역 해제 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해제 조치는 오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6개월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1년 4월에는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이들 지역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