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위 "범죄 피해자에 수사 진행 상황 통지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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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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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등 피해자 통지 대상에 포함"

  • "피해자 신청 여부 무관하게 의무 통지...형소법 개정 필요"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위원회)가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통지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5일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통지 대상에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자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형식적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도록 절차 진행 중인 이유와 취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하도록 실무 양식을 개선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해 피해자 알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을 조성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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