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22일 첫 공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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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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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검찰 동료 사건 관련 금품· 향응 접대받은 혐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한 첫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가량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이는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부서에 배당됐다고 한다.

앞서 박 변호사는 2017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전인 2016년 1월 이미 인사발령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떠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과거 담당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금품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 기소 1호에 해당한다. 검찰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가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들여다봤으나 무혐의로 결론낸 바 있다. 이후 스폰서 김씨가 경찰에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작년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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