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측 "공수처 공소심의위 출석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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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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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손 검사 변호인 참석 여부는 공소심의위 자율 결정"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피의자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자체 규칙에 출석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며 "개최일시 고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이 같은 공수처의 결정이 형사소송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검찰 수사심의원회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권이나 반론권이 보장돼 있다"며 "피의자 진술 기회 봉쇄는 형소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공수처가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면 '밀실에서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암막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 같다"고 우려했다. 

손 검사는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일선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최종 처분하기에 앞서 최근 공소심의위 소집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손 검사 변호인의 참석 여부는 공소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면서 "공수처는 심의 내용 뿐만 아니라 외관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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