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오늘 첫 공판...'空수처' 오명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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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4-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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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정식 재판 절차가 15일 시작된다.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인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 교육감도 법정에 나온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후 처음 수사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간 수사한 끝에 작년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조 교육감 측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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