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사기 제보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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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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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당국·의료계, 내달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지정

[사진=연합뉴스 ]

 
보험업계와 의료계, 금융당국,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신고 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 최근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는 등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 마케팅이 전파·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 대한안과의사회, 경찰 등은 1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백내장 특별 신고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 접수한 안과 병·의원 제보에 한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이 기간 제보 접수된 안과 병·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와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면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정액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같은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기소되면 현재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보험업계는 안과 병·의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 의뢰와 보건당국 고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특별 신고기간에 제보된 문제 안과 병·의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되면 적극 수사해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불법 백내장 수술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일부 안과 병·의원이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손보 10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1월 1022억원, 2월 1089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각각 29%, 37.5% 늘었다. 생보 3개사의 관련 지급보험금 역시 1월 149억원, 2월 1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 112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전국 안과 병·의원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도 급증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안과 병·의원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6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지급액(52억8000만원)보다 64.4% 증가했다. 특히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 병·의원은 서울 강남 등 일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해당 병원의 비급여 다초점렌즈 양안 수술 비용은 1400만원으로 일반 병·의원 수술비 600만원 대비 2배 이상 초과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이들 일부 병·의원이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거나 브로커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환자 소개와 알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일부 병·의원은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관광버스를 대절해 지방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행위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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