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현명한 결정 아닌 대단히 유감"...'검수완박'에 檢고위간부 줄사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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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4-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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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직에 연연하지 않을 것"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가 주목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대검은 의총이 끝나고 오후 6시50분께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전날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김 검찰총장을 주재로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 총장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들은 '검수완박' 반대에 있어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김 총장이 사표를 낸다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나와 있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 단서 조항도 모두 삭제된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경찰 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를 우려하는 의견들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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