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인정될까? '형평성'과 '공정'이 관건...여야 이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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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4-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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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성일종 의원..."공평과 국익에 도움 여부가 가장 중요"

  • "20대 중심 반대 의견도 있어..공론화 하도록 할 것"

[사진=AFP·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인정 여부가 연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의 논의로 시작되어, 소속사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들의 병역 특례 논란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BTS(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 논의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국가 기여도”라며 신속한 처리를 전망했다.
 
성 의원은 “이 문제(문화예술인 대체복무제)는 두 가지로 봐야 한다”며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크냐, 국익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특레)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 이런 곳(대중문화예술)에도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원 정도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우승(1위)을 하면 1조 7천억 원 정도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BTS를 둘러싼 병역 특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줄어드는 병력 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병역 특례 대상을 계속 축소하는 가운데, 지난 2019년에도 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쟁점이 됐고,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당시 군 당국과 정치권은 이런 목소리에 반대로 움직였다. 2019년 11월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대체 복무는 유지하되, 예술 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48개에서 41개로 축소했다. 또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들어,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을 1300명 줄였다.
 
정부는 이듬해인 2020년 병역법 개정이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BTS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 BTS의 멤버가 입대를 앞두면서 2019년의 대체 복무 논란이 3년 만에 재현 되는 양상이다.
 
현재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BTS는 2023년부터 군대를 가야 한다. BTS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 12월 4일 생으로 만 30세가 되는 내년 생일 전 까지는 활동이 가능하다.
 
성 의원은 “(BTS 병역특례법 처리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며 “정부에서도 법 통과에 대해 장관이 직접 저희한테 요청했다. BTS가 군대에 간다고 하니 한국도 전쟁 상태냐는 문의가 (해외에서) 많이 오고 있다면서, 법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역법 개정에 관해 20대의 낮은 호응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에서 ‘대중예술인 병역 특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59%로 반대한다(33%)는 의견을 앞섰지만, 20대의 반대 비율(39%)이 전체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았다.
 
20대를 중심으로 ‘BTS 병역특례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는 데 대해서는 “제도 자체가 설계할 때 불공평하게 설계 됐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한 번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은 불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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