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IPO 앞둔 SK쉴더스, 세무조사 핵심 쟁점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하은·태기원 기자
입력 2022-04-25 13: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SK쉴더스]

SKT와 SK쉴더스(옛 ADT캡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룹 차원에서 인적분할을 단행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된 세무조사여서 더욱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SKT는 지난해 10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통신 분야를 맡는 존속법인 SKT와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투자를 맡는 신설법인 SK스퀘어로 인적분할을 단행했다. 신설법인 SK스퀘어는 SK그룹의 투자전문이자 '중간지주사격' 회사다.

일각에서는 SKT가 인적분할을 단행한 이유를 그룹 계열사 중 덩치가 가장 큰 SK하이닉스를 위해 지주사 SK 밑에 중간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지주사(SK)의 손자회사(SK하이닉스)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중간지주사의 자회사가 된다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인적분할을 통해 SKT에는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피에스앤마케팅 ▲F&U신용정보 ▲서비스탑 ▲서비스에이스 ▲SK오앤에스 등이 편제됐다. SK스퀘어로 배치될 16개 회사를 제외하고 사실상 기존에 지분 투자했던 기업들의 지분을 모두 그대로 보유한 셈이다.

SK스퀘어로 편입된 계열사는 ▲SK하이닉스 ▲SK쉴더스(옛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콘텐츠웨이브 ▲드림어스컴퍼니 ▲SK플래닛 ▲FSK L&S ▲인크로스 ▲나노엔텍 ▲스파크플러스 ▲SK Telecom CST1 ▲SK Telecom TMT Investment ▲ID Quantique ▲Techmaker 다.

SK쉴더스는 지난 2018년 SKT에 인수됐다가 지난해 인적분할되면서 SK스퀘어 자회사로 편입됐다. SK스퀘어의 핵심 자회사가 된 SK쉴더스는 오는 5월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KT, 자회사 부당지원 등 의혹 多

SKT는 최근 수년간 자회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7월 SKT가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한 종전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T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멜론 음원서비스 이용료를 휴대전화 요금 청구에 포함해 대신 받아준 뒤, 청구대행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SKT는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약 52억원의 수수료 깎아줬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선 수수료로 지급했어야 할 자금을 영업 등에 활용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위험)에 노출' 등의 문구가 담긴 SKT 내부 문건을 근거로 SKT가 부당지원 행위인 줄 알면서도 수수료를 깎아줬다고 봤다.

해당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SKT는 강하게 반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수수료율을 낮게 잡은 것은 두 회사 간 여러 거래의 청산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SKT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억9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각 사별 부담금은 총 과징금의 절반인 31억9800만원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수년간 SKB로부터 받아야 할 IPTV 판매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이 낮았던 SKB의 IPTV 경쟁력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SKT가 SKB를 지원한 금액은 2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2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SKT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의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다만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SKT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부당지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요. 분식회계도 아니고 문건도 있으며 청산은 각각 회계처리 증빙으로 적법하게 남기는 것이 회계원리지요.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