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CO 허용' 가닥 잡은 인수위,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비과세 검토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22-03-31 15: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제1분과, 블록체인업계 정책 제안받아... "실무적 검토 나서겠다"

31일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블록체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ICO(암호화폐 공개) 허용과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상향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31일 인수위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난 2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으로부터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제안을 받은 인수위는 실무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인수위에 △투자자 보호방안 구축을 전제로 한 ICO 허용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블록체인·디지털경제진흥원(가칭) 설치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ICO 허용,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 상향, 가상자산 관련 법안(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내놓은 공약과 일치한다.
 
윤 당선인은 국내에서 ICO, IEO(거래소 발행)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ICO는 블록체인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회사가 주식을 상장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17년 당시 ICO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빙자로 한 사기 사건이 들끓었고,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했다.
 
윤 당선인 측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코인에 투자하는 IEO를 먼저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IEO는 거래소가 코인 프로젝트의 1차 검증을 한다는 점에서 ICO 대비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식과 펀드, 채권 투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거래 수익 환수, 해킹 대비 보험제도 도입 등에 나서는 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협회 측은 “가상자산산업을 총괄하는 법률⸱정책이나 가상자산사업자 행위규범, 그에 따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조치는 없는 상태”라며 “가상자산업 기본법이 가상자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조속히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과 블록체인 업계의 제안이 맞아떨어지면서 가상자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지난 몇 년간 급성장한 것에 비해 제도권 편입 미비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담은 법제화 없이 세금부터 부과하는 안을 추진해 투자자들의 반발만 일으켰다고 보고,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사진=국민의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잘하고있다 그런데 p2e는 어쩔건데 이것도 좀 해바라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