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선수금 보전비율 또 위반…공정위, 퍼스트라이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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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3-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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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할부거래법 등 위반

[사진=연합뉴스 ]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예치기관에 일부만 보전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또 다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0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고 영업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9.8%만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 영업했다. 국방상조회도 44.5%만 보전했다.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선수금 등과 관련해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내지 않았다. 412건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도 일부 누락하고 제출했다.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자료를 예치 은행에 내지 않았고, 1165건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빠뜨리고 제출했다.

이밖에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법정 해약환급금을 각각 54만5250원, 111만8900원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2020년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으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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