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벤처·스타트업 숙원 '복수의결권' 도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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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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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스타트업 창업가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발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새벽 여의도 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벤처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이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를 발탁함에 따라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 대표는 ‘예비 우주인’으로 화려하게 이름을 알렸지만 좌절을 맛보고 ‘창업 멘토’ ‘스타트업 대표’로 경력을 전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벤처·스타트업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약을 공식화했고 벤처·스타트업 창업가를 인수위원으로 선임했다”며 “지지부진하던 복수의결권 도입이 올해는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 고 대표를 임명했다. 고 대표는 2007년 9월 한국우주인배출사업에서 최종 후보 두 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탑승할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이 발사되기 한 달 전인 2008년 3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서적을 복사했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이후 2011년 창업컨설팅 비영리법인 타이드 인스티튜트를 한국에서 설립했다. 2013년에는 스타트업 에이티벤처스를 창업했다. 2020년 12월부터 제조업 연결 플랫폼 카파를 운영하고 있다.
 
◆ 복수의결권, 미·일·프 등 17개국 도입
 
복수의결권은 주식 한 주당 2개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받다 보면 지분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창업자가 경영권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결권을 활용하면 창업자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키며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 주력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창업주에 한해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다만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는 데다 윤 당선인 공약인 만큼 해당 법안이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수의결권은 2020년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통과를 당부한 바 있다.
 
◆ 중기·벤처업계 “벤처기업법 조속히 처리해야”
 
중기·벤처업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으로 부작용 방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에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복수의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규모 자금 유치 후 창업자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줄어든 비상장 벤처기업에만 복수의결권이 부여된다.
 
중소·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복수의결권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17개국은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처리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업계 현안인 복수의결권 입법, 협회 전체 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회원사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이달 중 법사위원들과 만나 복수의결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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