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8760억원 추가 적립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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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3-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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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해 8700억원대의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권고하고 나섰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코로나대출 금융지원 추가 연장에 따른 부실 리스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 재무당당 부행장(CFO)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날엔 이와 관련한 공문도 시중은행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의 이번 권고에 따라 국내 은행은 작년 말 기준 대비 총 8760억원 상당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금 추가 적립은 신용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코로나대출 관련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출이나 코로나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확한 적립규모는 은행 별 대출 잔액이나 여신 포트폴리오 특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추가 적립 규모를 산정하게 되며 각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총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은행권의 대손충당당금과 대손준비금 순전입액은 지난 2020년 1조3000억원에서 2021년 1조8000억원으로 34.6%(5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 34조5000억원 수준이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총 잔액은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 말 35조8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는 37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감독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은행 대손충당금 산출 시 적용하는 미래전망정보 등에 팬데믹 상황, 대내외 금융·경제여건 등이 반영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회계기준상 허용범위 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또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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