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대흥알앤티에서도 '급성 중독' 직업성 질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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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3-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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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해 대흥알앤티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대흥알앤티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것과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사업주에 세척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총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근로자 13명이 독성 간염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대흥알앤티는 지난 2월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인 유○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뤄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사나 유통사에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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