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개학' 등교수업 대혼란...자가검사 요일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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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3-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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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 이틀 전에 출석 기준 발표...학기 중에 방역 지침도 변경

  •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 아래 지역·학교마다 방역 체계 달라

  • 수시로 바뀌는 등교 지침에 학부모·교직원들은 불안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초·중·고교 새 학기 개학일인 2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집현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등교 지도 등을 살피며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일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정상등교 원칙을 강조했지만 학교마다 수시로 바뀌는 등교 지침에 학부모와 교사들은 혼란을 호소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학사운영은 ‘정상등교’가 원칙이다. 다만,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 또는 등교중지 비율이 15%를 넘을 경우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와 활동 제한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네 단계 유형으로 대응한다.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받는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주 2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분하고 ‘건강 상태 자가진단 앱’에 검사 여부와 결과를 묻는 항목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학교는 지역별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등교 방식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제각각인 방역 체계로 인해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자가검사를 하도록 안내했다. 반면, 같은 관내 다른 초등학교는 23일부터 자가진단을 실시해 달라는 당부만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공지하지 않았다.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인 40대 A씨는 “코로나 관련 정부 지침이나 교육부 권고 사항 등 등교 중지와 자가격리 기준이 자꾸 변경된다”며 “학부모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자녀 3명 중 2명이 등교 중지 통보를 받았다는 40대 김모씨는 "관련 지침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알아서 역으로 연락을 했고 등교 불가 관련 사항도 학교마다 달라 혼란스러웠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앞서 교육 당국은 새 학기 시작 직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였다. 개학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고 발표했다.

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등교 가능 여부 지침은 학기 중에 바뀐다. 오는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면 학생이 백신 접종자인 경우 수동감시자로서 등교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라면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14일부터는 학생은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수동감시자는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면 등교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며 “등교 시점이 오히려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감염된 학생을 빨리 선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코로나 유행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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