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폭행' 2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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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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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에 들어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하면서 수원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 A씨가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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