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1인 250만원 지원...대상자 모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24 08: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 입학이 확정된 대상자에게 3월부터 6월까지 신청ㆍ접수 후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4일 2022년부터 저소득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생 손자녀를 위한 입학준비금 25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부모의 부재 등으로 (외)조부모와 손자녀가 생활하는 도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손자녀 1명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는 조손가족들이 지원금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2022학년도 대학(교) 입학이 확정된 손자녀가 있는 도내 조손가족이며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 교재, 컴퓨터 등을 결제‧구매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해당 시‧군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와 시‧군은 증빙서류 확인 후 오는 3월부터 7월 사이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저소득 조손가족은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조손가정 손자 손녀에 대한 대학 입학 초기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이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이며 도는 2021년 조손가족 232세대 557명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