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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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대웅 ·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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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법 개정 후속조치로 청원심의회 운영 통해 시민 권리구제 강화 기대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지난 2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0년만에 청원법이 전면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안은 △청원심의회 운영 목적 △청원심의 원칙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청원심의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2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절차도 마련됐다.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청원인은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말부터는 온라인청원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존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의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금년말 시행할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들이 민원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이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한계를 청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은 규정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월 9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간 중 김포시청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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