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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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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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동안 장부 조작하고 재무제표 꾸미는 수법으로 횡령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체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 직원 김씨를 전날 오후 9시 2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재무팀 직원 김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회사 측에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245억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양전기는 김씨의 범행을 인지한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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