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 소액주주들 공동 손해배상소송 첫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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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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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고 피해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모(45·구속)씨와 회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 26명을 대리해 2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엄 변호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고 및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자 보고서에 횡령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오킴스 외에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대호에도 1000명이 넘는 피해 소액주주가 모였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쓰고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금괴를 사들이거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해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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