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신청하세요"…농식품부, 겨울가뭄 우려농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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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2-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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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마늘 농가 [사진=달성군청]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가뭄 우려에 따라 노지 월동작물을 대상으로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8.7㎜로 평년 51.9㎜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늘·양파 같은 노지 월동작물은 보통 2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이때까지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노지 월동작물 주요지이면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급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급수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가뭄대책비)을 활용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전남과 경남·북에 가뭄대책비로 5억원씩을 지급해둔 상태다.

용수 공급은 농업인이 요청하면 해준다. 지자체가 급수차 운영과 양수기·송수호스 대여, 관정 개발 등을 맡는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와 양수장 등을 가동해 공급 요청을 한 지역에 신속하게 물을 대준다.
  
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선제적인 용수공급 대책 추진으로 겨울 가뭄이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용수가 필요한 농업인은 해당 시·군과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급수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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