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연휴 '대출·코인투자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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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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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금리 대출'이라고 유도하는 방식 경계 필요

 

국가수사본부[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유사수신,가상자산 등 사기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설 연휴 기간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등 '미끼문자'를 보내 전화를 유도하거나 수사기관이라면서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고 속여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범죄 수법을 경계하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상품권 핀(PIN)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거나 암호화폐를 사서 보내라는 내용은 모두 사기다"라며 "정부·금융기관은 절대 현금과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대출이 필요하면 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문의하라"고 설명했다. 또 "모르는 사람이 권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설치하지 말고 문자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주소(URL)도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도 조심하라고 강조했다.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 보장',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 '가상자산 환전 금융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특히 주의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가상자산은 법으로 정한 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서 거래 이용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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