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핵심 제도와 시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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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2-01-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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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보건, 행정·교육, 농림, 교통·안전 등 4개 분야

  • 주낙영 경주시장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관심 갖고 알아 달라" 강조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4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보건, 행정·교육, 농림, 교통·안전 등 4개 분야 주요 제도와 서비스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달라지는 핵심 20가지 제도·시책’을 공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설로 배우자 사망위로금 30만원과 분기별 15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청소년부모가정이면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며,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특히 출산장려금 확대로 첫째 월 12만원씩 25회(기존 30만원 1회), 둘째 월 20만원 씩 25회(기존 20만원 씩 12회)가 지급되며, 셋째 자녀 이상은 기존 월 50만원 씩 36회 지급이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지급되며, 출산축하쿠폰 10만원 상당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일명 산우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행정·교육 분야에서는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를 식품안전과 한 곳에서 일괄처리해 민원불편 최소화를 골자로 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시행되고, ‘교육비용 3무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 및 유치원 무상급식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림분야에서는 삼광벼 재배 농가에 1포(40㎏들이)당 3000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대형농기계 구입비 융자지원을 통해 연리1%, 2년거치 3년 상환(이자별도 지급예정) 사업과 농어민수당(연간 60만원) 사업이 올해부터 신설된다.
 
또한 승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투자금액의 70%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승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통해 1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농어촌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중 플라스틱병 800원/kg(지난해까지 150원/kg), 봉지류 1840원/kg(지난해까지 150원/kg)으로 대폭 인상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기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중 자연재해 등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시’ 보장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익사사고시’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보장한도가 상향된다.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주역 폐역에 따른 임시활용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폐역이 된 경주역이 문화·예술공연, 프리마켓, 버스킹, 청소년어울림마당의 공간인 문화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운영 시기는 역사 및 광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행복택시 운행 확대를 통해 경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이 인원 관계없이 자부담 10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했고,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통해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연간 40회 한도로 1회당 3300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시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
 
경주시는 ‘2022년 달라지는 핵심 20가지 제도·시책’을 온·오프라인 리플릿으로 만들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는 물론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관심을 갖고 알아 달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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