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印尼, 석탄수출 1개월간 금지… 발전용 수급차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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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마키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1-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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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는 석탄 수출을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금지했다. (사진=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제공)]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1일, 석탄 수출을 이날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발전소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광물자원부 리드완 광물석탄국장은 1일 석탄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지금 석탄수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내 20곳의 화력발전소(발전용량 1만 850MW) 운행이 중지된다”며, 일반가정, 공업용 등 전국 1000만명에 대한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드완 국장은 발전용 석탄공급이 정상화된다면, 다시 수출을 허용하겠다면서, 5일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의하면, 국영 전력사 PLN의 안정적인 석탄재고량은 20가동일분 이상.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번에 걸쳐 석탄회사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국내 공급 의무(510만톤)를 준수하도록 촉구해 왔다.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1일 기준 3만 5000톤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3일자 콘탄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석탄협회(APBI) 반두 회장은 “석탄회사 입장에서는 월 3800만~4000만톤 규모의 생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금수조치로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 30억달러(약 3460억엔) 규모가 감소되며, 정부도 석탄회사로부터 얻는 로열티 수입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전격적인 금수조치에 대해서는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환경 속에서는 석탄회사들의 투자의욕이 많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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