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법 위반 안 해" vs 대한변협 "로톡은 중개행위, 경찰 결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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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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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세 번째 '합법' 확인" vs 대한변협 "과거와 비교 어려워"

  • 로톡 "허위사실 유포 시 대응" vs 대한변협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한 시민이 로톡 광고가 게시된 광고판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


지난달 28일 경찰이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인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불송치한 가운데, 로앤컴퍼니가 서비스 합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경찰의 로앤컴퍼니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로앤컴퍼니는 4일 오전 10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어 로앤컴퍼니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로앤컴퍼니 계획을 발표했다.
 
◆ 로톡 “세 번째 ‘합법’ 확인” vs 대한변협 “과거와 비교 어려워”
 
로앤컴퍼니는 4일 오전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어 세 번째 ‘합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재선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로톡에 대해 내린 세 번째 무혐의 판단"이라며 "로톡을 불법 플랫폼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오히려 법무부로부터 합법이라고 공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로톡을 둘러싼 세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로톡을 둘러싼 혐의는 △로톡의 광고료가 사건 수임의 대가인지 로톡 광고 서비스가 특정 변호사를 차별적으로 소개하는지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의 취급’인지 등 세 가지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로톡의 입장 표명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측은 "경찰의 결정은 금융상품 플랫폼이 겉으로 광고를 표방하지만, 실질은 중개행위에 해당해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해석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톡이 2015년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형량예측 등 위법성이 높은 서비스를 로앤컴퍼니가 운영하지 않던 시절이기에 지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로톡은 지난해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엄에서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로부터 "수수료가 아닌 고정 광고료를 받는다고 해도 검색 결과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매칭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로톡을) 단순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로톡 “'불법 플랫폼'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시 강력 대응" vs 대한변협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이날 간담회에서 정 부대표는 ‘로톡이 불법 플랫폼’이라는 주장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부대표는 "로톡 서비스를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낙인찍은 그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앤컴퍼니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개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로톡을 고발한 직역수호변호사단의 법제이사인 김기원 변호사는 "법무부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견해를 밝히는 등 모습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어려웠다"며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를 통해 이후 절차에서 (로톡의)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또 "로앤컴퍼니 및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이 추가로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로톡의) 여론 호도는 검찰의 판단 등 이어질 수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로톡은 경찰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고발 사건 외에도 불법적으로 예비유니콘 기업에 선정됐다는 한국법조인협회의 형사 고발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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