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불송치...로톡 "세 번째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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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12-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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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톡]

경찰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이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란 일반인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지 13개월 만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이번 불송치는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이 로톡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정한 세 번째 결정이다. 로톡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의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지극히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한편, 동일한 서비스가 무려 세 차례의 고발과 수사를 견뎌내야 했다는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로톡의 위법한 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까지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회원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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