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같은 재해 생기면 기차역사 상점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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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1-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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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11월 30일 서울역 그릴 모습. 일제강점기 개업한 한반도의 첫 경양식 식당인 서울역 그릴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문을 닫았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기차역사 안에 입점한 상점 임대료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하고, 공포 뒤 6개월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특례 10건을 신설했다.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 사용료나 사용 기간에 혜택을 주는 규정이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을 쓸 땐 사용료 5%를 부과하지만 특례 대상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허가 기간은 5년 이내에서 5년 초과로, 소유권은 유상 매각이 아닌 무상 양여 방식으로 달라진다.

새로 만들어진 특례는 코로나19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철도시설(역사 내 상점 등 포함) 점용료를 깎아주는 규정, 지방자치단체 철도유휴부지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 등이다.

또한 △수도부지 지자체 사용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용료 △국토안전관리원 사용료 △국립소방병원 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용료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용도폐지 된 해양경찰장비는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 기한이 다 돼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 7건은 폐지했다. 무역거래기반조성법에 따른 사용료와 지능형 로봇 개발법에 따른 사용료,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사용료, 포뮬러원 지원법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이다.

국제대회 지원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양여와 평창동계올림픽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양여도 폐지했다.

개정안은 모든 국유재산 특례 존속 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도 도입했다. 기재부는 "주기적인 평가로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는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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