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결수용자도 새해부터 비대면 '스마트 접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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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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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견 편의성 높이고 코로나19 효율적 차단 위해"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는 새해부터 수용자 및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스마트접견' 이용은 수형자 이외에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도 가능해진다. 방문 접견과 달리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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