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發 엑소더스… 개인 하루에만 3조원 던져 '역대 최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지훈 기자
입력 2021-12-28 16: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과세 기준일 포함 5거래일간 7조원 이상 순매도… 최근 5년내 최대

  • "양도세 회피 물량에 개인 증시 참여 축소 영향 더해져…다시 순매수 전환 가능성 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후폭풍을 피하려는 개미들의 '증시 엑소더스가' 이어지며 28일 하루에만 3조원 넘는 금액을 순매도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일 포함 최근 5거래일 순매도 규모 역시 5년래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 기간 개인들은 총 7조원어치 이상을 팔아치워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매도세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부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양도세 과세 기준일 이후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된 28일 국내 증시에서 총 3조99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순매도 규모다. 기존 최대 순매도 기록은 2021년 2월 25일 2조1271억원이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조9691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1조1307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된 28일을 포함한 최근 5거래일 기준으로는 총 7조4688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금액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일 5거래일 전부터 연평균 2조737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조55억원, 2조8810억원어치를 팔았고 2017년에는 4조842억원, 2018년에는 1조977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12월 들어 순매도한 금액은 11조6399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11월 순매도 규모(2조3877억원)보다 약 5배 늘어난 수준이다.

개인 투자자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돼 다음 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 차익의 20%(3억원 이상은 25%)가 양도세로 부과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말 양도세 과세 회피 물량에다 증시 부진에 따른 추세적 이탈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12월 들어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기록한 날은 4거래일에 불과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움직임에 대해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한국 증시의 부진으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큰손 투자자들의 대주주 양도세 과세 물량을 받을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줄었다는 점도 순매도 금액 증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20년에는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많이 늘어 양도세 회피 물량을 또 다른 개인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로 거래대금이 현재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주주 회피 물량을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국내 증시 모멘텀 부재에 양도세 회피 목적까지 겹쳐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 규모가 예년보다 컸던 만큼 과세 기준일 이후에는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보다 큰 코스닥 시장에서 되돌림 매수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 연구원은 "최근 6년간 개인 투자자는 연말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일 전후로 같은 패턴의 수급 흐름을 보였다"며 "12월 중순부터 매도 우위로 전환한 뒤 과세 기준일 직전에 급격한 매도세를 보이지만 이후에는 빠르게 매수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 흐름이 과거와 달라질 요인이 없는 만큼 이번 연말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분율 또는 금액을 줄인 뒤 비슷한 테마의 다른 종목에 재투자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큰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하는 시기에 코스닥 지수도 저점을 형성했던 만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최근 3년간 12월 말 대주주 회피 물량에 따른 지수 저점을 잡을 경우 다음 해 1월 코스닥 지수 평균 기준으로 수익을 냈다"며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을 누군가는 저점 매수 시그널로 인식해 역이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