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경주시,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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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1-12-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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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상호협력 발전

경주시의회는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인사교류 등에 대한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주시의회]

경북 경주시의회는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낙영 경주시장, 김순옥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교류 등에 대한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실시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수 인력의 확보 등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필요시 신규채용시험 경주시에 위탁 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후생복지 부분과 초과근무시스템 등은 경주시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해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주시의회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변화가 생긴다고 밝혔다.
 
먼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이 가지게 된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5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 운용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 사항 공개 등의 부분이 바뀌게 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자치법규 제정 12건, 개정 18건 등 총 30건의 경주시의회 조례 및 규칙을 최종 의결했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경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협약식은 시와 긴밀하게 인사 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다져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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