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重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신의칙 위배 아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16 11: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심 판단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어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의 편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A씨 등 10명이 한국조선해양(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명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 등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했다며 800%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2009년 12월∼2014년 5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의 총 규모는 4000억원(노조 추산)에서 6000억원대(사측 추산)로 추정됐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 소급분을 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의칙을 부정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중국과의 경쟁, 저수익성은 사실이나 이를 신의칙 위반의 근거로 삼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신의칙이 적용돼 사측이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임금을 주면서 기업의 추가 부담액이 6300억원에 달해 재무 위기가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며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문에 따라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도 유사한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도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신의칙'이 적용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과 일시적인 경영 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