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종목] 43만명 사진 불법 수집 샤오펑 벌금은 달랑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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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1-12-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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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매장 7곳에 '안면인식' 카메라 설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중국 마이종목'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중국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이'는 중국어로 '사다(買)'와 '팔다(賣)'를 모두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나(My)'를 뜻하기도 하죠. 이 코너를 통해 아주경제 중국본부에서는 매일 독자들이 중국 증시에서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샤오펑 P7 [사진=샤오펑]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小鵬, 9868.HK/NYSE: XPEV)이 매장 내에서 사용된 안면인식 카메라 장비를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5일 중국 36커에 따르면 상하이 쉬후이구 시장감독국이 지난 3일 샤오펑 자동차에 10만 위안(약 1900만원) 벌금을 부과한 행정처벌결정서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 행정처벌결정서에 따르면 샤오펑의 자회사인 상하이샤오펑자동차구매서비스업체는 한 얼굴인식 인공지능(AI) 업체로부터 22대의 카메라 장비를 구매하고 상하이 샤오펑 매장 7곳에 이를 설치했다.

샤오펑은 이 장치를 통해 방문 소비자의 성별, 연령, 방문 횟수 등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회사의 서비스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참고용 데이터로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43만1600명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상하이 당국이 벌금 처벌을 내렸지만, 소비자들은 분개했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43만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한 벌금이 10만 위안이라는 건 정보가 수집된 1인에 대한 벌금이 고작 0.23위안이라는 얘기다. 우리돈으로는 약 43원이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샤오펑은 “수집된 개인정보는 누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됐다”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영향으로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 상장된 샤오펑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2% 급락한 44.4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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