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子 '서울대 특혜 입원' 의혹 고발인 소환...경찰, 수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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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2-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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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 고발인 "코로나19 속 의료체계 흔드는 편법" 주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서민 민생 대책위원회’는 홍 부총리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각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서울대병원에 일반인이 입원하는 것은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홍 부총리가 고위공직자로서 규칙 준수를 어겼다”며 “의료체계를 흔드는 공정하지 못한 편법이고, 정부의 공정 원칙이 무너지고 코로나19로 힘든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원 전 주말만 해도 부족한 병상이 1739개에 달했고 당시 듣기로는 서울대병원 밖에서 대기하는 환자들도 꽤 많았다.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 아들은 지난달 24일 다리 발열과 통증 등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와 최초 환자등록이 취소됐다. 
 
그런데 약 2시간 뒤 홍 부총리 아들은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홍 부총리 아들은 감염내과 환자로 현재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위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 입원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홍 부총리가 서울대병원 측에 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김 병원장과 아들 입원과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확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아들의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평소 친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한 바 있으나, 남아 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인 특실 하루 입원 비용이 70만원 정도인데 의료보험 적용은 10만원대로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용하겠냐고 병원 측에서 물어왔고,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고 입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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