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군, 기소유예 이상·성폭력 등 행위자 무징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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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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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본부, 예하부대 징계 처리 지도·감독 불찰

  • 범죄사실 확인 165명·성폭력 등 70명 징계 방치

전투 수행 시연 중인 군인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육군본부가 예하부대(사단·연대 등) 내 범죄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받거나 음주운전·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육군본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하부대 징계업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육군본부 등 징계권자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의거해 기소유예 이상 범죄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 이상의 처분 결과 통보도 비위 정도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대상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2월) 군 수사기관에서 예하부대에 통보된 범죄사건 4063건(3818명)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165명이 기소유예 이상 범죄사실이 확정되고도 징계받지 않았다. 이 중 89명은 징계처분 없이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고, 46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이 불가했다. 나머지 30명은 징계시효가 남았지만 조사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육군본부는 예하부대 징계업무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사실 파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청렴의무 위반 및 음주운전·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징계업무도 안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성폭력 등 행위자 70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않았다.

또 예하부대 징계위원회에서 103명에게 양정기준에 미달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지만, 징계권자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 처리했다. 훈령은 징계권자가 징계 의결 후 징계위원회 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하되,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차상급 부대 등에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으나 퇴직까지 봉급을 전액 수령한 장교·부사관도 최근 5년간 186명에 달했다. 이들은 기소일부터 형이 확정돼 퇴직일까지 기소휴직되지 않아 봉급 일체를 받았다. 이 가운데 15명은 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봉급을 다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군검찰에서 군인 등 범죄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기소휴직 대상자를 알 수 있음에도 육군본부가 확인하지 않은 결과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육군본부는 군검사가 기소휴직을 의뢰한 사람만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30명에 대해 징계 조사·의결 요구 등을 하도록 통보했고, 기소휴직 업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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