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군본부, 고임금 해외파병에 군자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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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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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육군이 해외에 파병할 병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능력미달인 군인자녀에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육군본부와 소속 부대 등 6개 기관에 대해 '지상전력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육군본부가 해외파병군인 선발기준에 '다른 평가내용이 동등할 경우 군인자녀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을 넣거나, 선발심의위원장이 원래 없던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수 지원자 대신 군인자녀를 우대해 선발해 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레바논, 이라크 등에 파병할 병사를 뽑으면서 세부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군인 자녀를 우대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인자녀 가운데 공인영어성적이 없는 병사가 어학병으로, 조리 자격증이 없는 병사가 조리병으로 선발돼 파병되기도 했으며, 주행거리가 핵심인 운전병 선발에서는 지원자 66명 중 50위에 그치는 군 자녀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외파병은 봉급 외에도 월평균 158만원 상당의 수당을 추가로 받고 복귀 후 위로휴가와 표창을 받는 등 혜택이 많아 최근 평균 경쟁률이 9.4대1에 이르지만 육군대령 이상 고위직 자녀의 경쟁률은 2.3대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기별 세부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군인자녀를 우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육군인사사령관에 주의 통보했다.

한편 육군본부가 군간부 징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해 2011∼2012년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간부 1178명 중 128명(10.9%)을 징계 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6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육군본부는 표창은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육군본부 지휘하의 2개 군사령부와 8개 군단은 계획보다 366명, 수여한도보다 427명이나 많은 병사에게 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 점검한 10개 부대 모두 수여한도보다 55.9∼234.0%를 초과 표창했지만 본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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