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규제 강화·코로나19 확산에 생보사 종신보험 판매 1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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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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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사들, IFRS17 도입 대비 보장성보험 강화 전략 수정 불가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 판매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생보사들은 오는 2023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 확대를 추진해왔던 만큼, 상품 판매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3분기까지 생보사의 보장성보험 신계약 매출(수입보험료)은 183조426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조2449억원(10%) 급감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계정 전체 신계약액 감소수치(6.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보장성보험 신계약액 감소는 보장성보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종신보험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종신보험 상품에서 거둔 초회보험료는 총 17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초회보험료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뒤 처음 납입한 보험료로, 생보업계의 성장성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초회보험료는 3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3% 감소했다. 한화생명은 313억원, 교보생명 269억원으로 각각 46.0%와 26.9% 줄었다. 특히,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APE(연납화보험료)는 60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30억원 대비 20.2% 감소했다. APE는 모든 납입 형태의 보험료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지표로, 모든 초회보험료를 연납화해 보험사 매출의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 부진은 잇따른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만 3번 발령했다. 소비자경보 내용은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 증가에 따른 원금손실 및 불충분 설명 피해 △기존 종신보험 해지 후 보험료가 더 비싼 체증형 보험 갈아타기 권유 주의 △종신보험을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상품으로 설명, 판매에 따른 피해 등이다.

종신보험 판매 부진에 생보사들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전략에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재무제표상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특히 향후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저축성보험보다 온전히 매출로 인식되는 보장성보험 판매가 유리하다.

코로나19 확대로 대면 영업이 위축된 점도 종신보험 판매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보장성 보험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대면 영업이 위축되자 방카슈랑스 채널(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 판매)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매출이 감소한 반면, 비대면채널인 방카슈랑스 채널(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 판매)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30조65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3209억원(21.0%) 증가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그간 생보사들은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한 판매 전략을 펴 왔지만 금소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종신보험 판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대부분 대면채널에서 판매되는 종신보험의 특성상 여러 차례에 걸친 소비자경보로 설계사들도 영업현장에서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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