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닙니다" 금감원 사회초년성 종신보험 가입 소비자경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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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6-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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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금감원 보험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 70% 육박

#20대 A 씨는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을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다.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 + 보험 + 연금'이라고 적혀있어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제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았다.

[사진=아주경제 DB]


이처럼 10~20대 사회초년생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사회초년생의 종신보험 가입 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4695건) 중 종신보험 비중은 69.3%(3255건)에 달했다. 이 중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30대 26.4%, 40대 16.0%, 50대 8.5%, 60대 이상 1.8%(연령 미입력 등으로 파악이 불가한 10.4% 제외)였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독립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이 영업장 내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이지만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며 "종신보험 가입 시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하고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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