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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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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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늘지만 보험료도 같이 늘어…해약환급금도 고려해야

# 전세값이 올라 3000만원이 필요했던 직장인 A씨는 최근 보험 리모델링을 받고 종신보험에 새로 가입했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면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납입금을 받을 수 있고, 60세 이후에는 기존보다 사망보험금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받은 보험해약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400만원 이상 적었다. 설계사가 해약 환급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보험료 부담도 기존 상품보다 1.6배 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25일 체증형 종신보험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특정 연령, 납입완료 시점 등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상품이다.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돼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돼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실제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 체증형 종신보험은 최근 판매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보험 신계약 중 체증형 비중은 지난 2019년 14.5%에서 작년 16.9%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22.2%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 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체증형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일반 평준형보다 얼마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모집인으로부터 신·구계약의 장·단점을 비교안내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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