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파킹'은 배임"…펀드매니저·증권브로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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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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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펀드매니저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증권사와 모종의 거래를 하는 이른바 '채권파킹'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펀드매니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B씨와 함께 기소된 증권 브로커 등 7명도 유죄가 확정됐다.

채권파킹 거래는 펀드매니저가 매수한 채권을 증권사에 보관(parking)한 뒤 약속한 시점에 다시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이는 펀드매니저가 사들일 수 있는 정해진 한도 외에 증권사 장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결재하는 일종의 '장부 외 거래' 관행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증권사에 보관해둔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펀드매니저는 채권을 다시 사들여 수익을 내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얻게 된다. 다만 금리가 오를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펀드매니저 업무를 하던 A씨와 B씨는 증권사 브로커들과 함께 채권파킹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가격이 떨어졌고, 채권을 보관하던 증권사가 손해를 입게 되자 A씨 등은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비싼 값에 채권을 사들여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손실을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1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투자자 중에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7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증권사 브로거들 또한 무죄 판결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은 A씨에게 1심 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금리가 수시로 바뀌고 거래단위가 크며 정확한 시장 가격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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