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5년 만에 배타적사용권 심의 규정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1-12-05 1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보험사 등 제3자 노력도 반영…담보쪼개기·마케팅 제한 강화 조항은 빠져

[사진=픽사베이]

 
보험업계가 5년 만에 배타적사용권 심의 규정을 개선했다. 보험업계의 영업경쟁이 격화되면서 배타적사용권 확보를 위한 보험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간 보험업계가 요구한 담보 쪼개기 방지와 마케팅 제한 등은 개선되지 않아 반쪽짜리 규정 변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일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세부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세부 처리 지침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여 만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부여하는 한시적 특허권이다. 보험사는 배타적사용권 심의 결과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간 독점적인 판매 권한이 부여된다.

개정된 세부 처리 지침에는 배타적사용권 심의기준 중 노력도가 인정되는 상품의 조건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재보험회사 등 제3자가 신청사의 신상품 개발을 실질적으로 고안·기획하거나 주도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신청사의 노력도를 평가'다.

이는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격화되면서 재보험사의 상품을 단순 구매한 뒤 독창적 상품을 개발했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보험업계가 요구한 담보 쪼개기 방지는 개정된 세부 처리 지침에 포함되지 못했다.

담보 쪼개기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기존에 타사에서도 보장하던 질병의 내용을 조금 바꾸거나 중증 질병에서 경증 질병으로 보장을 확대하는 식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 숫자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 10월 △특정귀어지럼증 △특정눈염증 △특정안면마비 △조기 난소 기능부전 진단비 등 기존에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한 담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들 담보에 대해서도 삼성화재 측의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케팅 제한 역시 제외된 상황이다. 그간 보험사 간에는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기간 중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그간 보험업계의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토스가 DB손해보험의 백신보험으로 불리는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을 7월부터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토스가 홍보한 6월은 삼성화재가 관련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기간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토스 등 빅테크사의 보험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배타적사용권과 관련한 마케팅 활용 부분에 보다 명확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세부 처리 지침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