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금융위 가상자산업법 3주 후 제출…다음달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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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1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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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민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3주 후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가상자산업법 금융위안을 가지고 올 것"이라면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이후부터 법안소위를 시작해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트레블 룰 표준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래소들 사이의 정보 공유가 핵심인 트레블 룰의 적용을 위해서는 국경의 제약이 없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국제적인 표준안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우리나라가 트레블 룰의 국제적 표준안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솔루션을 빨리 개발해 가상자산 시장을 리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빨리 도입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만 트레블 룰 관련 논의도 더 깊어질 텐데 아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제외하고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정부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올해 안에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개최된 회의에서 금융위에 가상자산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 등 13개에 달하는데다 법안별로 쟁점이 다양한 만큼 정부안을 정리해서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3일 회의를 앞두고 금융위가 소위에 제출한 자료는 기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쟁점별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가 17일 회의에서 △기존법 개정이 아니라 신규 법 제정 △투자자 보호 등 단기 과제 우선 반영 △ 자율규제 방식 등 기본적인 정부안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는데도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양자간 TF도 구성돼 있고 법안소위도 2번이나 개최하는 등 많은 논의를 해왔다"면서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고 불공정거래·시세조종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결론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2018년 거래소 폐쇄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힘으로 커왔다"면서 "부정 이슈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지만 시장의 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만이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가 3주 후 가상자산업법 금융위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한번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고 트레블 룰 관련해서 논의하며 빈 부분을 채워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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